‘한국형 제시카법’이 한동훈 독단?… 법무부 “잘못된 주장 유감”

입력 2023-10-25 14: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 발표 이전 당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덜컥 폼잡고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 탓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시라”는 언급도 했다.

지난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다음날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며,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