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남성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부인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상 살인미수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