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크루즈’가 운행 허가권을 반납하게 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루즈의 안전 사고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4일(현지시간)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는 공식 성명을 통해 “크루즈가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DMV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체의 차량이 대중의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조업체가 차량의 자율주행 안전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DMV는 어떤 부분이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크루즈는 도입 이후 계속된 운행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일 밤에는 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으며,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차선에 굴러떨어졌다가 마침 접근하던 크루즈에 깔렸다. 크루즈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차가 멈췄을 땐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해당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외에 크루즈가 출동하는 소방차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다. 크루즈 측은 자사 차량이 소방차가 오고 있는 것을 식별하고 제동을 하려 했지만 충돌을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가 운영하는 로보택시만이 남게 됐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