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생활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핀잔을 들어 평소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