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평택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49분 평택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근로자 A씨(43)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종이 제단 작업을 하다 넘어졌고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개골 골절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낮 12시43분에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자동 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 안전 설비 설치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기업 주가가 전일 대비 29.96%가 급락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19일 영풍제지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을 지난 20일 구속한 데 이어 전날 영풍제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