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연천군에서 ‘적성검사 원스톱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간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연천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운전자들이 많았음에도,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면허갱신 접수를 위해서는 원거리의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연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이 불가피한 연천지역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원스톱서비스를 계획·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치매검사와 신체검사를 사전에 완료한 고령운전자들이 의정부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연천군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과 의정부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접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면허갱신 접수 이후 연천경찰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해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연천지역 특성상 실질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고령운전자분들을 위한 주민 친화적인 정책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