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오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PJ파 소속으로 지난해 1월27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충장OB파 조직원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보복을 위해 조직원을 모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9년에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박 고법판사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누범기간에 있고, 범죄단체 가입 집행유예 종료 수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당시 다툼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은 대부분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