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9일 기준 8179건의 신청을 받아 6981곳에 1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23일부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액 4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 국세청 세무 미 신고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도박, 게임 등 보증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행복카드.kr’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