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24일 합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상테마파크 업체와 관련 합천군 사무실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으며 이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공무원 간 금전 거래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색물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구체적인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은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의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시행사 대표 A씨가 터파기 공사 도중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A씨가 약 250억원을 들고 잠적했다가 3개월 여만에 경찰에 잡혔다.
그동안 경찰은 A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을 구속하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