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출소해도 시설에 가두는 법 추진

입력 2023-10-24 15: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이 추진된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한해선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더라도 법원이 지정한 특정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시각도 있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시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선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만들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으로 정했다.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성범죄자의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을 통해 해당 치료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