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자녀들이 오히려 엄벌 호소”

입력 2023-10-24 14:51
국민일보 DB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도중 “같이 죽자”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죽은 뒤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해를 하거나 자녀에게 신고하라고 연락했다”며 “여러 정황을 보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씨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오히려 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아내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