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갑티슈 속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건 해당 학교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지난 18일 이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와 관련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수했다.
당시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보니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가 있었다.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발견한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난 후 휴대전화 설치 시점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