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입력 2023-10-24 14:31

법무부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해진 주거가 없는 주거 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소 단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는 검사의 재량이었는데,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 준수사항도 부과된다․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등이 대표적 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