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외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범행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30분쯤 경기도 고양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거절 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거나 “반사신경을 테스트하겠다”며 후임병을 밀쳤다.
A씨는 또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후임병은 동기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엎드려뻗쳐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총 10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