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열네살이라고 속여 10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현 엑스)에서 자신을 14세라고 속여 B양에게 접근한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