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가에 액상대마 등 마약을 판다는 카드 형태의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려고 예술 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오후 8시28분쯤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와 건국대, 22일에는 가천대에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카드 형태의 마약 판매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뒤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행적, 공범 확인 및 통신(조사),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대학가에는 카드 형태의 마약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고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져 있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다.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