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회계공시’ 참여한다…“헌법소원도 진행”

입력 2023-10-23 18:3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관련 대응 방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그 산하조직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총연맹에 가입된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회계공시 의무화 정책을 두고 반노조 정서를 키우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23일부터 2주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각종 규정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계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