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티켓 강매·성매매 강요…디스코팡팡 직원들 실형

입력 2023-10-23 18:06
국민일보DB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통한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강매, 외상으로 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