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지난 8월 최윤종(30)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관계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순직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총 3만44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족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3일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오빠 A씨는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교사들이 요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면서 “제 동생도 교사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순직을 인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 비극을 넘어 사회적인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 부회장은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 슬픔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순직을 요구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 서명을 담은 탄원서도 전달했다. 교총은 또 고인 학교 측이 학부모, 교원, 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 1만7576부도 함께 건넸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순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변을 당한 등산로가 평소 출근하는 경로였다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사건이 발생한 등산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