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며 요양보호사를 향해 전기톱을 휘두르고,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집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그는 열린 문 틈새로도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그는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