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1조원 이상이어도 다 받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합병 절차를 이어 가면 오는 12월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 흡수합병 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합병 계약 안건을 가결했다. 셀트리온은 참석 대비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참석 대비 95.17%가 찬성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마련한 자금)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며 “큰 마일스톤(이정표) 2개를 지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주총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서 회장은 “긴급 이사회에서 자사주 건과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 등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만 남는다. 두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