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가지마” 인근 공장 수도 끊은 ‘땅 주인’

입력 2023-10-23 06:24 수정 2023-10-23 10:30

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해체하는 등 공장으로 향하는 수도를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도 써 놓았다.

이로 인해 인근 공장은 식수 공급이 끊겼다.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명은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화장실에도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인근 공장과의 갈등 때문에 이처럼 수도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자신의 땅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의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