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사진’ 조민에 전여옥 “광고비 눈 멀어…사법농단”

입력 2023-10-22 16:50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호텔 유료광고로 SNS에 수영복 사진을 공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정신연령이 가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쪼민, 다음은 깔롱 비키니?’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모든 혐의 인정한다’, ‘가짜 표창장을 입학 등에 첨부한 것은 안다’, ‘제조과정은 모른다’ 조민 말은 당최 이해불가”라며 “감빵(감옥) 가기 싫어 검찰 수사는 인정, 하지만 난 위조품을 갖다 썼지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소권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제 파악 못하고 말한다. 공소권이 남용됐다면서 어떻게 남용됐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한단다”며 “왜? 쪼민(조민)은 바쁘다. 푸꾸옥에 가서 ‘유료광고’를 찍었다.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단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광고비에 눈이 어두워 수영복까지 선보였는데 다음 광고주는 ‘따블칠테니 깔롱비키니 입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말이다. 조민의 이 모든 것.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조씨가 지난 19일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향한 것이다.

앞서 조씨는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적었다.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해당 게시물은 호텔 광고 게시물이었다.

조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는 모습,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걷는 모습,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조씨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의견서 제출 후 인스타그램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검찰 조사 당시 경력 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