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취하 안 하자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한 BJ 실형

입력 2023-10-22 09:25 수정 2023-10-22 13:01
국민일보DB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하다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며 성범죄 무고죄에는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앙심을 품었고, 얼마 뒤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2022년 4월 자신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 간 모든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