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들 “성추행한 아버지 선처”…법원 “엄벌 불가피”

입력 2023-10-21 09:47 수정 2023-10-21 10:59
국민일보DB

친딸 두 명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두 딸과 그의 부인은 가족 부양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열 차례 이상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데 이어 둘째 딸 역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인 두 딸과 A씨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인과 세 딸 등 가족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