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딱 걸린 ‘낮잠 순찰차’ 경찰관 표창…뒤늦게 철회

입력 2023-10-20 23:20

연이은 도심 흉악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기간에 순찰 중 낮잠을 잔 상급자와 함께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 추천까지 받았다가 철회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돼 있었지만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청한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주민이 골목길에 장시간 정차된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겨 차 안을 확인하고선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감찰 끝에 B 경감이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B 경감은 이에 더해 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종결 처리해 근무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다. 동승했던 A 순경도 직권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서장 추천을 거쳐 A 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용산서는 A 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에 관서장 추천을 받아 인사카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