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침입 말리던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0-20 17:12
연합뉴스

술에 취해 학교에 무단침입하려다 자신을 말리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상해치사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약 30분 만에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