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탈영·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

입력 2023-10-20 14:59
미 육군 군인 트래비스 킹. 로이터연합뉴스

미군이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아동포르노 소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킹 이병에게는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탈영에서부터 동료 군인 폭행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AP통신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그는 당시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다. 그는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