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유지…法, 해임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3-10-20 14:34 수정 2023-10-20 15:09
김의철 KBS 전 사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