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약점을 잡고 기사를 쓸것처럼 겁을 주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남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20일 보도와 민원제기 무마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광양지역 등의 골재생산 현장 등을 돌며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총 3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골재현장 등을 찾아 부정적인 기사를 쓸것처럼 겁을 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도 협박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지속적으로 괴롭힐 듯이 위협하면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