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A씨로부터 층간누수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정씨도 용서를 구한다면 스스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