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너희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 관련 전력이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협박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중랑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 A씨(63)에게 소주병이 든 검은 봉지를 집어던질 듯한 시늉을 보이며 위협하고, 도망가려는 A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닷새 뒤 A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매장을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번엔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다. 김씨는 “신고하려면 또 신고해. 내가 감옥에 가면 두고 보자. 내가 너희 가족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8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곳에 방문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5월쯤 중랑구에 있는 한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남성 B씨(37)와 시비가 붙자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와 안면부를 가격한 혐의도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력으로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