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채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10대 승객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 필로폰 중독에 따른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