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인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하고 18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 근로자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재판부는 1400만원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2년 12월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7층에서 납품업자 50대 C씨에게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해 1년 4개월에 걸쳐 총 8차례 현금과 상품권 등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납품업자 C씨가 1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B씨를 통해 계약 물량에 미치지 않는 일부 사무용품만 납품했다. B씨는 그 대가로 C씨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에 관한 구매는 통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기에 거래업체 선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