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입력 2023-10-20 1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할 때 공범 관계인 조씨에 대한 처분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7년)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