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안했는데…7860차례 기록 조작해 1억 챙긴 의사

입력 2023-10-19 16:44

의료·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억원을 타낸 치과의사가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60여 차례에 걸쳐 9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내원해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명세서를 꾸몄다. 조사 결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도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진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