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행정처분 등을 전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상습적으로 부당광고가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을 붙인 게시물이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7건(7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킨 광고로 적발된 227건에는 ‘키 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거짓·과장 광고에는 ‘피부~미백 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과장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식품인데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의 설명을 붙인 경우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에 해당됐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는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를 받고, 그 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 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보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