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3-10-19 13:51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씨는 검찰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한주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