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코카인 혐의 계속 수사”

입력 2023-10-19 12:04 수정 2023-10-19 12:07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인 최모(32)씨도 대마흡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 사건을 지난 6월 9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 받은 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지인 최씨도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면서도 “대마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