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택배 기사라며 벽돌을 든 채 원룸 건물에 무단 침입해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원룸을 빠져나간 뒤 음식점 2곳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 있던 공동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건물에 들어갔다. 4층 한 집의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면장갑을 낀 채 벽돌을 들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