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현지 여성과 음란방송…20대 유튜버 집행유예

입력 2023-10-19 10:36 수정 2023-10-19 10:47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9일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93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피고인이 한 말 등이 성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인이 제출한 무죄 판결 사례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제한이나 연령제한 등이 있지만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 11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방송 이후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나 ‘혐한 조성’ 유튜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출석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진입국을 유도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울먹였다. 이어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