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공소장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주거지에서 8분간 이탈했고, 6월 8일 밤에도 외출 제한을 위반했다.
또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7분쯤 자신의 행방을 묻는 보호관찰관에게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