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국가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는 물론, 전문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안전 분야 법제 정보의 공유와 제공,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안심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