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당국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경우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지지 서명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집회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추모 방식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처음의 취지와 많이 어긋난다”며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는 A씨 외에 추가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앞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 경우처럼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 수사를 피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