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그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