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여성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였다…30대男, 혐의인정

입력 2023-10-18 20:4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