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