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농협 조합장, 벌금형…이유는

입력 2023-10-18 17:34
국민일보 DB.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 당시 조합 내 산악회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B 농협 조합장 출신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 농협 조합장이던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합 내 산악회의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권자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 선거의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것을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