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고통”…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23-10-18 17:01
국민일보DB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 목숨을 앗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2년 6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