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간부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총괄했던 당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엄씨는 민화협이 사업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5억원 중 일부인 중국돈 총 20만 위안(한화 35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소속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엄씨가 A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소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화협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내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화협은 보조금 중 4억7000여만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지만,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 지원 사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엄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엄씨에 대해 불법 대북 송금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