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 시공사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3-10-18 15:27 수정 2023-10-18 16:16
지난해 2월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삭기를 덮쳐 굴삭기 기사가 숨졌다. 사진은 당시 현장의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책임감리자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 직원 3명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기사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현장소장 등이 건물구조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유족 등의 진술과 사체 검안서 등을 보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